<p></p><br /><br />직장 동료를 스토킹하고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오늘 구속됐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 남성, 징역형을 살고 출소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심지어 성범죄 전과였는데, 대리기사로 일하고 또 다시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때까지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먼저 구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20대 남성. <br> <br>오늘 오전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욕설을 합니다. <br> <br>[피의자] <br>"(피해자 왜 찌르신 거예요?) 아 ○○, 닥쳐라." <br><br>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려던 남성은 과거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지난 2015년 특수 강간 혐의로 구속된 뒤 징역 5년형이 확정돼 복역했습니다. <br> <br>교도소 수감 중이던 2017년에는 다른 수용자를 폭행해 상해죄로 추가 처벌도 받았습니다. <br> <br>수감생활을 마치고 남성이 출소한 건 지난해 12월. <br> <br>이후 남성은 대리기사로 일하는 피해 여성과 손님으로 처음 만난 뒤부터 호감을 표시했고, 최근에는 피해자가 다니는 대리운전 업체에 취업해 동료로 지내며 집착이 심해진 겁니다. <br> <br>성범죄 이력이 있었지만,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. <br><br>여객운수업종인 택시나 버스기사는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지만, 대리운전 업체는 허가나 신고가 필요없는 자유업으로 분류됩니다. <br> <br>따라서 취업 제한 규정이 없고, 업체 역시 채용 전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.<br> <br>[서혜진 /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] <br>"일상 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대리운전 관련해서는 이용객 보호를 위해서라도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."<br> <br>법원은 오늘 남성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. <br>jajoonnem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박연수 <br>영상편집 : 구혜정